[뉴스경기]
국내 최초로 1회용 향커피를 개척하고 1999년부터 한국 최초로 편의점 전용 ‘컵 커피’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커피업계의 대부로 정평이 나 있는 ‘씨즈커피(See’s COFFEE)‘가 공장과 사무동에 수건의 시설물을 불법적 용도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씨즈커피코리아 본사 전경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336-1번지 (주)씨즈커피코리아(대표 박정훈)는 95년에 창립하여 25년째 국내에서 커피 업계의 몇몇안되는 굴지의 회사로 사업이 성장해 오면서 공장을 신·증축하면서 준공을 받은 후,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수년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건물 2개동을 별개의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후 연결통로를 개축하고 공장 1층 교육장 주차장 지역에 불법 창고건물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작업용 엘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신설개조한 사실과 2층 건물 후면 철재벽면을 뚫어출입구를 내었으며, 그리고 현 소재지는 특별상수구역으로 일반영업판매시설을 허가를 받으수 없는 지역인데 관리동 1층에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와 빵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빵을 즉석제조하여 판매하여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시설을 불법으로 개축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관련법으로 정해 둔 것으로서 결국 해당 기업에서 준공을 받은 후 교묘하게 불법적으로 증·개축하여 발생된 사례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문제와 화재예방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또한 식약청 기준의 폐수처리와 위생문제 등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건물 연결통로
한편 씨즈커피는 지난 3월에 A씨가 인수하여 기존 간부급 인력 3명을 부당해고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는 사실고 밝혀졌다.
금년 1월에 A대표가 간부급 3명을 차례로 불러 강제로 퇴직을 권유하여 퇴직자들이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씨즈커피 A대표는 ’작년 3월에 회사를 인수하면서 불법적 시설물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했으며, 주민 B씨는 ’인근 주민으로서 자랑해온 회사의 명성과 달리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고 불법영업을 해온 점에 대해 신뢰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용인시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마구잡이식 불법적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붕괴 및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용인시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조사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